올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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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75% 감면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7.01.04 08:57
  •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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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올해부터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수출실적이 없는 초보기업도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금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75%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줬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감면률이 상향된 것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개인의 경우 벤처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법인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도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출계약이나 실적이 있는 기업만 받을 수 있던 수출금융지원은 올 1월부터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실적이 없는 초보기업이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5억원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기준으로 최대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올 7월부터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자산요건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간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전국 음식점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운영돼 온 음식점 인증제도 대신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위생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나눠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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