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드민피의 부당 징수. 총 68억원 징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피자헛에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총 68억 원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고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렸다.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으며, 이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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