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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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나선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12.29 08:16
  •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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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 발표
 

중소기업청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

이로써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 위생교육 부담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다음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음식업 및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에 청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 주요 개선과제는 새로운 분야 창업촉진, 창업지원 대상 확대,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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