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20~26일 70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식업 연말특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84.1%가 12월 매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52.5%는 지난 10~11월(2개월 평균)에 비해서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외식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전년동기대비 36.0%, 지난 10~11월 대비 13.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년같으면 송년 모임 등으로 특수를 누려왔던 외식업 연말 매출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큰 영향을 받은 10~11월보다도 하락한 것은 경기 하강이 유례없이 심각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12월 매출 증감 현황을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지불액)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33~36%대의 감소율을 나타내 연말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11월 대비해서는 객단가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식당과 ‘5만원 이상’ 식당이 각각 3.6%, 8.6% 매출이 감소해 ‘3만원 미만’(-15.7%) 식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객단가 3만원 이상인 중고급 식당의 경우 10~11월 대비 매출이 증가한 식당이 전체의 약 1/3 이상을 차지해 일부 연말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외식업종별로는 중식당의 매출이 지난 10~11월에 비해 20.9%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로 10~11월에 가장 커다란 매출하락을 경험했던 일식당의 경우 연말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곳이 60.6%에 달했고, 평균적으로 매출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 여타 업종들에 비해 가장 폭이 큰 41.4%가 감소해 일식당 또한 연말특수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의 충격적 하락이 연말에 살짝 반등한 정도로 해석됐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수가 클수록, 즉 식당의 규모가 클수록 매출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가 ‘1인’인 영세 식당의 경우 지난 10~11월에 비해 연말매출이 22.9%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10인 이상’ 식당의 경우 매출이 오히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같은 양상을 보여 종사자 ‘1인’ 식당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40.1%에 달했으나 ‘10인 이상’ 식당의 경우 27.8%로 가장 낮은 매출감소율을 보였다. 소형 식당은 경기침체의 치명상을 입고 있는 반면 대형 식당들은 그래도 연말 송년 수요를 일부 흡수해서 매출 하락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식당들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32.7%, 지난 10~11월 대비 8.3% 감소해 타 지역에 비해 그나마 감소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역은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강원도 소재 식당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3.9%, 지난 10~11월 대비 23.0%나 감소해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10~11월과의 비교만을 놓고 보면 제주(-35.5%)와 부산(-18.7%) 소재 식당들의 매출감소율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불황과 지속적인 매출 감소는 외식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9.4%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였거나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일식당(44.7%)과 한정식집(4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1폐업 및 업종전환에 대해 고려하는 응답자도 평균 30.6%였으며, 일식당의 경우 40.4%에 달해 업계 전반에 걸쳐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