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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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조치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6.11.14 08:14
  •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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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 허위기재,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부풀린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비비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수 1709개 속에는 <비비큐>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미 <비비큐>와 거래가 종료되어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하여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가맹점 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짓 기재를 적발함에 따라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비비큐>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가맹본부가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예비 창업자를 유인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행태 개선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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