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금) 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로 통보·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①광고·판촉 행사의 명칭·내용·실시기간, ②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③광고·판촉 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종전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모든 정보공개서는 대국민 공개되고 있어, 통보 등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가맹점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인테리어 비용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이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①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매출액, ②매장 전용 면적 3.3㎡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 ③해당 가맹사업 업종을 새로이 기재토록 했다.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