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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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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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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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잊, 특화된 아이템 개발로 경쟁력을 키울 것 
법무법인(유한) 우송 윤기찬 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유한) 우송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기찬 변호사. 기업자문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다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자문과 함께 강연과 전문기고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본부와 가맹점은 모두 하루 빨리 트렌드에 대응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그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과 그 상생에 대해 들어보자.
  
글/임나경 편집장,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송 제공 


프랜차이즈 분쟁, 문서화로 리스크 50% 이상 줄여
“프랜차이즈 관련한 변호는 가맹사업법이나 일반 법률 등 모든 법률을 함축하고 있어 매우 종합적이고 복잡한 법률 해석이 요구됩니다. 모든 법이 압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관련한 법률 해석에 있어 해당 업종의 전문용어나 관례를 잘 알지 못해 포인트를 빗나가는 사례를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그 누구보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과 이해를 정확하게 꿰고 있다. 특히 그는 프랜차이즈 기업 자문가운데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대부분인데, 이는 서로 상생관계가 아닌 대립관계에서 보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일침한다.
“가맹사업자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본사가 흔들리게 됩니다. 본사가 흔들리면 당연히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브랜드 관리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관계를 충분히 숙지한다면 서로 대립 이전에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력할텐데 이 점이 아쉽다고 한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 본사의 말만 믿지 말고 아이템에서부터 상권, 인테리어, 상가임대차계약, 마케팅 등 모든 것들을 본인이 상세하게 직접 챙겨야 하며 필히, 문서화 할 것을 강조한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한 최선의 비책이기 때문이다. 

본부와 가맹점, 갑과 을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돼야~ 
본사와 가맹점 분쟁관계를 변호하다 보면 가맹점의 경우,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다 예민해지고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는데서 각종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맹점은 생존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니 사전 상의 없이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을 인터넷에 바로 올리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제소하는 등 법률 외적인 힘으로 대응하게 된다. 본부는 이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점포개발을 위한 과열경쟁은 담당자 및 영업 대행 회사들의 책임 없는 가맹조건 등이 화근이 되기도 한다. 올해로 변호사 생활 10년이 된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규모가 작아 체계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자체가 대기업으로 인식돼 점점 강화되는 가맹거래법 등 점포 개점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 역시 외식업을 벗어난다거나 보다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승부수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그만큼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 브랜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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