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갑질'로 공정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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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 '갑질'로 공정위 처벌 받아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5.05.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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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영업지역 축소 강요, 폐업 속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주)지엔푸드가 이른바 ‘갑질’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굽네치킨>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강요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굽네치킨>의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 즉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을’인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굽네치킨>의 가맹본부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목동점을 비롯한 130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 이 기간 동안 <굽네치킨>의 가맹본부는 재계약을 하려면 영업지역을 축소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009년 3월 9일부 2010년 12년 26일 사이에 재계약한 가맹점의 상당수가 실제로 줄어든 영업지역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130개 가맹점이 가진 영업지역 내 평균 가구 수가 종전 2만 1503가구에서 1만 3146가구로 8357가구로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가맹점은 68.9%나 줄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갑질'을 강요당한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의 68%가 매출액이 감소(79개)하거나 폐업(10개)했다.

반면, <굽네치킨>의 가맹본부는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2005년 가맹사업을 시작해 10여년 만에 가맹점 1000개를 바라보는 업계 4위의 사업자로 올라섰다. 2013년에 매출액 800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 57억 원 정도를 기록했다. 이제 <굽네치킨>은 <BBQ>, <교촌치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세를 구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너무나 늦은 감이 있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축소를 부당하게 강요한 행위를 처벌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굽네치킨>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새로 확보한 시장보다 가맹점을 더 많이 늘리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이른바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의 비율은 67%로 10년 전보다 11%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맹점 수는 약 2만 5000개로 3배 정도 늘어났다.

닭요리를 주업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제력 집중도 심해지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70여개의 가맹본부 중에서 상위 5개 업체가 가맹점의 22.3%, 매출액의 36.5%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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