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위드회계법인 이영석 세무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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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위드회계법인 이영석 세무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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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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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나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골머리를 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점포관리에서부터, 인력문제, 고객관리 등등. 그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세금문제다.

때만 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등. 복잡하고 골치만 지끈거린다. 여기에다 세무조사까지 겹치면 사업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에 노출돼 있다. 이에 이영석 공인회계사가 이런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규격화·통일화 된 세무관리와 정보가 주 무기


“프랜차이즈 기업 입장에서 (유)위드회계법인 이영석회계사팀은 규격화되고 통일화 된 세무관리와 정보가 가장 큰 매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에 대비해야 하는 외식 및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십시오.”
세무관련 업무로는 베테랑급의 이영석 공인회계사는 세무관서 과세적부심사위원을 거쳐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세재위원, 자영업자 장부기장 20년 경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들과 조세소송 등의 경험을 살려 절세에 자신감을 내보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에 영향 미치는 세무를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장부를 보면 대부분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출 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업소에서는 조선족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이들에게 4대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어려운 세금문제와 세무조사 무료 컨설팅 나서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대세는 분명합니다. 요즘 창업박람회를 가보면 20~30대가 확실히 눈에 띄며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창업 이후 본사가 얼마나 점주들을 교육하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매출이 저조한 소외된 점포들을 관리해 나가는가가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글/임나경 편집장, 사진/ 양문숙 팀장

* 월간 <창업&프랜차이즈> 4월호 [FC의 달인]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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