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_글로벌 프랜차이즈 GLOBAL 지상강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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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_글로벌 프랜차이즈 GLOBAL 지상강좌 01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5.03.09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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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은
▲ 법률사무소 조은, 조은혜 변호사 ⓒ사진 박세웅 팀장

해외진출을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
과거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은 그 주된 목적이 국내 사업 홍보에 있거나, 매장도 교민 밀집 지역에 있는게 일반적이어서 본연의 의미에서의 해외진출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업체들은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 내 조직을 정비하고,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역량 있는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지면을 통해 필자는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을 자문하면서 느낀, 업체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들을 밝히고,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업체들은 해외진출에 앞서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내의 상표권을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업체들이 현지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현지의 파트너와의 교섭이 진행될 무렵에서야 상표권 출원을 서두르는 것을 본다. 그러나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랜드와 영업비밀이 노출됨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사 상표가 선등록되는 경우 해외진출 자체가 무산됨은 물론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 영향을 가져올 여지 또한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표권 출원 이후 등록이 되기까지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에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유지됨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에서의 상표권 취득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업체들이 해당 브랜드의 홍보 및 해외 시장 조사는 철저히 하면서도, 해당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등 각 국가의 고유한 법률 환경에 대한 대비는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직영점 수나 경영기간을 프랜차이즈 사업의 조건으로 들고 있고, 일정한 등록 등의 절차를 요한다. 인도네시아는 사업계획서를 통한 정보공개와 사업설비, 원재료 등에 현지 물품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지 법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진출을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많은 업체들이 위와 같은 낯선 시장환경에의 적응 부담, 비용적 고려 등을 이유로 마스터프랜차이즈 진출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 경우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에 특히 유의해 한다.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은 현지 파트너에게 프랜차이즈 영업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자신의 요구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를 계약서에 제대로 담지 못하고, 표준화된 계약서나 타 업체 계약서를 단순 모방하는 것은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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