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2천549건. 1년새 8.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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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2천549건. 1년새 8.2% 증가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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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하도급 분야 차지
▲ 2014년 분쟁조정 실적 발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의 2014년도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대비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데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활용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분쟁 처리건수도 2549건으로 전년대비 8.2%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역시 하도급 분야가 20.1% 증가한 1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 분야도 20.1% 늘어난 538건이 처리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 조정신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는 529건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12.8% 줄었는데, 이는 하나의 가맹본부(본사)에 대해 여러 건의 조정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분쟁처리에 들어간 기간은 법정기간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분쟁처리기간은 36일로서 전년대비 7일이 단축됐다.

또한 신청취하나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을 제외한 분쟁 조정성립률은 88%로 전년도보다 1%p 상승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1252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과 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을 포함해 총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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