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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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활용법 ①
  • 지유리 기자
  • 승인 2015.01.0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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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전, 이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좋으나 자기 자본만으로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정부 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관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은 자영업 지원종합기관인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시장진흥공단이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1999년도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3년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 설립되어 전국 각지역 센터에서 자금지원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경영개선 현장방문 등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2015년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9에 의한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중소기업청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목적별 지원내용별로 살펴본다.

 

 1. 소상공인 창업자금

 가. 사업목적 :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 제고

나. 융자규모 : 2,270억원(대리대출 2,000억원, 직접대출 27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자금으로 구분

   - (소상공인 창업자금)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 (사관학교 창업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자금신청 시점에서는 모두 사업자등록증 필요

 라. 융자 범위(운전자금) : 창업안정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금리우대 : 소상공인 창업학교 이수자(기준금리 + 0.45%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 융자방식

   * 소상공인 창업자금 : 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소상공인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기관 경유(신용보증서 발급)

   * 사관학교 창업자금 : 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2. 소공인 특화자금

가.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

나. 융자규모 : 3,500억원(직접대출)

다. 신청대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인쇄, 귀

    금속․악세사리등

 라.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바. 융자절차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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