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역 소기업·자영업자 18.9조원 신용보증 공급
상태바
중소기업청, 지역 소기업·자영업자 18.9조원 신용보증 공급
  • 류아연 기자
  • 승인 2015.01.0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기업 대상

전국 16개 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기업 및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18.9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등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금년에는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17.8조원 보다 1.1조원 증가한 18.9조원의 보증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 총 16조원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5.5조원을 배정하였다.

이 중 신규 공급분은 8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배정한 5천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사례1) 서울에서 여성용 유니폼을 제작, 판매하는 A社는 ’13년 경기침체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워 하던 중 ’13.8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8억원의 보증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게 되어 매출액이 ’12년 21억원에서 ’14년 30억원으로, 종업원은 ’12년 4명에서 ’15년 15명으로 증가하였음

(사례2) 세월호 선적차량으로 화물 직접피해를 입은 “제주 00 □ 0000” 화물운송업자 B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신·기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월호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요건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14.9월 7천만원 보증지원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었음

또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약 2.9조원 규모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2.9조원은 사업자보증 9천억원(잔액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수행)과 근로자보증 2조원(잔액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구분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사례3) 대구에서 닭발집을 운영하는 36살 C씨, C씨는 지금 가게를 개업하기 전까지 반찬가게, 떡볶이 가게 등 사업을 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연 38%의 고금리 빚으로 힘들어 하던 중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을 받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전환활 수 있었음

특히, 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영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과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SSM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내 상인에 대해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고객중심의 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간 금융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를 부과하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보증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전자보증시스템 연계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방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처리하는 등 16개 지역재단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김병근 경영판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이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16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협업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