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ㆍ빨대, 사용 규제 대상서 제외
환경부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1회용 빨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1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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