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2일부터 6일까지 커피, 치킨 등을 직접 조리ㆍ판매하는 편의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등 5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ㆍ보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냉장ㆍ냉동 보관온도 기준 준수, 비위생적인 공간(화장실 등)에 식품 보관ㆍ진열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편의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 45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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