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비판했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한 bhc…법원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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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판했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한 bhc…법원 “1억 배상하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5.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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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을 계약 해지한 bhc는 해당 점주에게 1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bhc 본사가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에게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씨는 2015년부터 울산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해 오다 2018년에는 가맹점주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진씨는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이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8월에는 본사 임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2019년 4월10일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는 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진씨는 2019년 6월 가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진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20년 8월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며 항고를 인용했다. 이후 본사는 2020년 10월 또다시 진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지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진씨가 승소하면서 해지 통보의 효력은 상실됐다. 진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본사에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1000만원으로 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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