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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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 박가영 조사관
  • 승인 2023.05.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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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종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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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1. 사실관계 요약
①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던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커피 가맹본부 B사의 직원 C 씨를 소개받았고 C 씨는 A 씨에게 인근 점포를 소개하면서 카페 창업을 적극 권유했다. 

② 이후 A 씨는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C 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 A 씨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원하는 날짜에 영업을 개시하려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에 제공 일자를 며칠 앞당겨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A 씨는 제공일자를 소급해 기재했다.  

③ 그러나 A 씨는 B사와 인테리어 견적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B사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사에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분쟁 조정 주요 내용
① B사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A 씨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② A 씨는 B사가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일자를 앞당겨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 반면 B사는 A 씨가 작성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를 근거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혐의를 부인하였다. 

④ 다만 조정원의 조정 과정에서 B사는 인테리어 설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고려할 때 가맹금의 전액 반환은 곤란하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A 씨에게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 씨가 이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4. 시사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한 후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14일이 지난 뒤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자로 기재하지 않고 소급해 기재하였더라도, 추후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시 가맹희망자가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 체결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박가영 조사관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유통플랫폼팀 조사관으로,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kypark@kofair.or.kr 상담 02-6363-917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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