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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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절차
  • 이대규 선임전문위원
  • 승인 2023.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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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가이드

2022년 1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411만 7,000개로 전년대비 1만개 감소하였고, 종사자 수도 720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 7,000명이 감소했다. 사업체당 부채액은 175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증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요즘은 원자재 상승, 고금리 등으로 물가가 올라 여전히 녹록치 않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창 위축되던 시기에 비해 폐업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 지속여부는 고민거리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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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집기 처분
폐업을 결정하면 우선 고민거리는 시설 집기의 처분이다.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시설과 집기도 양도인이 인수하므로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원상복구 하고 폐업하는 상황이면 시설과 집기 중 팔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팔아야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음식점은 주방용품의 중고 수요가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시설 집기 처리가 나은 편인데, 5년 이내의 업소용 주방용품이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된다. 5년 경과된 물품이라도 상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 

상품성이 없어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물품이라도 주방용품은 대부분 스테인레스 재질이 많아 고물로 처리가 가능하다. 수량이 많다면 고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지만, 양이 적다면 직접 고물상에 직접 가져가 팔거나 고물처리업체에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다.

수납장, 진열대, 사무용 가구 등 비금속 재질은 상태가 양호하다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재활용센터는 수거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보유 재고량 등을 감안해 거부할 수도 있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하니 사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에 방문 수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1599-0903) 또는 온라인(www.15990903.or.kr)으로 요청하면 무상 방문 수거한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재활용센터나 E-순환거버넌스에서도 수거 곤란한 경우 사용가치가 있다면 중고 거래사이트나 업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필요한 사람이 무상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고,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폐기물 절차에 따라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폐업신고 및 세금납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진행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휴업/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은 비치된 샘플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폐업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는데, 인증하고 로그인한 후 휴업/폐업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폐업 일자, 폐업 사유 등 기재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통신판매업은 정부24(www.gov.kr)에서 폐업신고하는데, 정부24(www.gov.kr) 메인화면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입력 검색하면 신고 페이지로 안내되어 신고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마쳤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예를 들어 폐업신고를 4월에 했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다. 매출이나 매입이 없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고할 내역이 없더라도 신고서 세액 부분에 ‘무실적’이라고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사업기간 중 발생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폐업신고한 해 1월 1일부터 영업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폐업신고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폐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시도에서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현장실습 등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비용(원상복구비, 사업장양도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광고비,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교육훈련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컨설팅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재기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다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대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선임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상담, 컨설팅, 자영업 운영 관련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risolution@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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