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휴수당, 연차 출근율 산정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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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주휴수당, 연차 출근율 산정방법 정리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4.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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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노사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주휴수당 발생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 등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 살펴보기로 하자. 

 

직원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입사하고 한 달을 개근하면 월 단위로 연차휴가도 1일 발생한다. 이렇게 12개월을 근무하면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회사 관리자, 직원들이 알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근무하지 않았을 때 터진다. 사업주 귀책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인지,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이 지점이 노사 분쟁이 싹 트는 곳이다. 

 

1.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는 1주 중 최소 1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조문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아주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2021.8월에 다음 주 근로 예정 조건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정리된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휴수당 발생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연차휴가 개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가 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며 80% 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다. 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법에서 보장된 기간들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 발생조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근무 + 80%이상 출근율 달성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주휴수당, 연차 출근율 산정방법
이제 각종 헷갈리는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래 정리된 표를 옆에 두고 인사노무에 참고한다면 노사 다툼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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