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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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가이드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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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 논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물품들과 관련된 내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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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필수품목 공급 강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보면 크게 가맹점 개설수익, 물류수익, 로열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물류수익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있다.

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을 뜻한다. 물론 가맹본부가 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가맹 본부로부터의 구입을 강제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맹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정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예외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보통 강제품목을 지정하는 경우 그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구속조건부 거래이다.

■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정의)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예외규정)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프랜차이즈, 최고의 사업모델 자리매김 기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로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물류공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는 구매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갑질’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최고의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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