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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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51곳 식품위생법 위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04.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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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으로 점검 확대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51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라탕과 치킨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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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한 배달음식점 6곳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곳이다.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5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34곳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6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은 위생모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기타 위반은 3곳이었다.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체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명월 양꼬치>, 부산 금정구 <천라쿵푸마라탕>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라전주마라탕>, <서울양꼬치>, 전북 익산시 고봉로 <소림마라> 전북익산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리향양꼬치>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업체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장군 마라탕>, 서울 중구 <향판판>, 광주 서구 <장백산 별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라사천마라탕> 청주1호점, 경남 하동군 양보면 <호식이두마리치킨> 양보점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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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치킨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실시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과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검사 중인 3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 분기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치킨과 피자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치킨 취급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대표 배달앱에서 음식점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배달음식 주문 시 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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