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세금 신고 달력,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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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금 신고 달력,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 최용규 작가
  • 승인 2023.03.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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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부가세 예정 고지는 일정 금액의 부가세액을 미리내는 것을 의미한다. 납부기준은 전분기 납부 부가세의 50%를 미리 내는 것으로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한다.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에 따른 예정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어 부과된다. 사업 초기 부가세를 잘 모르면 매출액이 모두 내 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매출액의 10%는 고객이 맡긴 세금임을 잊지 말자. 

 

A. 30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평소에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카페 장소 선정부터 인테리어, 커피 재료와 디저트 메뉴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창업 준비는 다 끝난 것일까요? 

B. 아닙니다. 창업 준비보다 더 중요한 세금과 관련한 상식을 갖추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세목의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선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다. 1~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12월까지의 실적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 하반기는 2기로 부른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분기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다. 1분기 실적의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3분기 실적의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한다. 6개월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1기는 7월, 2기는 1월에 확정적으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4월과 10월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하고, 7월, 1월은 ‘확정신고’라고 한다.

 

사업자별 다른 예정 고지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같이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중간정산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신고가 아닌 고지되기 때문에 ‘예정 고지’라고 한다. 예정신고나 예정 고지는 6개월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분할의 의미와 국가에서 국고를 빨리 채우기 위한 목적을 함께 담고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분기 실적의 계산사항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50%)을 고지하면 된다. 4월에는 작년 7~12월분(1월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으로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이 고지된다.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 대상으로 구분돼 고지서를 받는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치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5,000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 고지 대상이다.

 


4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월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있다. 국세청은 예정 고지되는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2021년까지는 예정 고지 제외대상이 30만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부터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런 이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전체 실적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분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분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사업자가 있다?
예정 고지 대상에 포함돼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무시하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 예를 들어 휴업 등으로 1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12월) 실적(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⅓에 미치지 못했다면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를 하면 예정 고지된 세금은 취소가 된다. 

최초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될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조기환급)를 해야 한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기간(1~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7월~12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TIP. 신청 절차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중에서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텍스코디 최용규 작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상식들을 안내해 세금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2019)』,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2020)』,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2021)』,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2022)』,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2022)』 등이 있다.   
e-mail guri8353@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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