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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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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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사측 및 노측으로부터 회사 대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꽤 받는다. 아무래도 회사 대표들은 영업, 미팅 등이 있어 외부 활동이 많고, 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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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에 대한 결론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회사 대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법제처의 행정해석(법제처 22-0494, 2023.1.27.)을 참고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1.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결론 및 이유
법인의 대표이사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평법’)에는 근로자의 정의는 있지만, 사업주의 정의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 개념은 남녀고평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② 남녀고평법 제13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대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남녀고평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을 사업주 및 근로자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급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받아야 할 예방교육 의무는 대표이사가 이행할 수밖에 없다.

⑦ 남녀고평법에서 제13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규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4. 시사점
지금까지 회사 대표가 외부 일정으로 인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는 남녀고평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법인의 대표이사도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인의 대표이사도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논란 없이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역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남녀고평법 제13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제재조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성희롱도 예방하고 구성원간 신뢰도 쌓는 등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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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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