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물류 공급가격 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상태바
가맹본부의 물류 공급가격 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3.21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거래이야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된 유동성으로 인해 국제적 원자재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가 인상일 것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인상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물류 공급가 인상이다. 이와 관련해 각 가맹 브랜드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가맹본부의 가맹점 물류 공급가격 인상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위반 가능성 판단
(1) 적용가능한 법률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소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라 하여 가맹본부가 열위적 지위에 있는 가맹점에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에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목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바목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②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여부 판단
 가맹본부의 가맹점 물류 공급가 인상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중 ‘부당한 강요’나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행위가 ‘부당성’을 충족하는지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공급가가 시중의 물가 인상분을 월등하게 상회하면서, 해당 업종의 상거래 관행상의 공급가 인상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가맹본부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가맹점 물류공급가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법 제741조의 적용여부 판단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또는 물류공급 계약서 등에 원자재 가격 인상시 물류공급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인상분과 가맹본부의 통상의 마진을 붙인 정도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공급가를 인상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이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인상하는 물류공급가가 시중 물가 상승분을 월등히 상회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물류마진율 보다 월등히 높은 마진을 붙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생각된다. 

 

2. 결어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공급가를 인상하였다는 이유 많으로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가맹본부의 해당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원자재가격 인상을 기화로 원자재가격 인상분 및 가맹본부가 기존에 붙여왔던 마진율을 월등히 뛰어넘는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