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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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3.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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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갈라파고스 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에 열렸다. 토론을 통해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사진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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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액 공개 제도의 허점
토론회에는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한석준 (주)하이데이터 대표, 임영서 (주)죽이야기 대표, 권명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10년 전 입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제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 시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때 예상 매출액은 가맹점 예정지가 속한 지역의 가맹점에 가장 인접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 5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되는 최저 매출과 최고 매출의 차이는 1.7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보다 크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 매출액이 예상 최저 매출을 밑돌면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미래의 매출액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성숙한 가맹본부에만 예상 매출액 공개를 강제적으로 하는 건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예상 매출액 공개가 필요하다면,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성숙한 초기 단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피해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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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 문제
프랜차이즈 규제가 가장 심한 호주 프랜차이즈 법의 경우 ‘가맹본부가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선정한 독립적 회계사가 그 수익전망치를 평가하여 독자적으로 조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는 수익은 가맹점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점포의 수익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수익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고, 수익이 예상치나 추정치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한 추정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점포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이 점포 확장이나 이전할 경우 가맹본부가 40%,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최 학회장은 “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 주인은 가맹점주”라면서 “가맹점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은 당연히 주인인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면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수입도 늘게 돼 있다”라며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사진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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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준수 요구 입법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영업시간 동안의 매출이 비용에 미달할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 계약상의 영업시간 준수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익을 내는 기간에만 영업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영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외시한 채 가맹점사업자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나눈 것이다. 영업시간 단축 가능성을 굳이 법제화하려 한다면 정보공개서에 영업시간의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학회장은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에 영업시간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정책을 미리 알고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만일 영업시간이 단축되지 않다는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받고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예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건물 내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사람들이 다 퇴근하면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도 가맹점에 영업을 강제할 수 없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 사진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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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 도입
한석준 (주)하이데이터 대표이사는 상생 프랜차이즈 개념을 향상하고, 산업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공정위가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생 개념화 미흡, 공공부문 주도에 대한 거부감, 고유성·상징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 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상생 인증제는 ‘상생 기초평가’와 ‘상생 인증 평가’로 나뉜다. 상생 기초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이후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일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초평가 결과는 공식 인증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수준으로 관리 및 활용된다.

인증 평가는 희망하는 브랜드들이 가맹본부에 신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인증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해주고, 정부 포상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스템 선진화의 필요
한 대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특성이 반영된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해 브랜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창출과 브랜드 지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도 대립 이미지보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시스템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가맹사업법은 산업을 건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룰이다”라면서 “규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김애경 산자부 유통물류과 총괄 사무관은 “상생 인증제는 자칫 잘못하면 가맹본부에는 규제가 돼 발목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면서 “안전, 보건, 식품위생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증제가 도입된 이유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논의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후 1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프랜차이즈의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다. 이에 따른 문제 제기는 분명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한 피해 대상이 가맹점주, 예비창업자로 돌아가면 안 될 것이다. 규제 개선에 앞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한 창업시장의 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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