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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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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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기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 활동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이 지난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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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에 대한 고찰
2022년 초에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활동을 가맹본부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와 관련해 얼마전 모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대형 스포츠 스타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와 관련해 살펴보고, 해당 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제도 검토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의 구체적 검토 
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광고·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5 제2항에 따라

I)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ii)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판촉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 가맹점사업자가 70% 미만인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할 수 없으나, 동의를 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②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활동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매 광고·판촉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히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과 별도로 미리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 건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해당 약정서에는
I)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ii)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2항의 구체적 검토 
①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에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집행내역 통보 방법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6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I)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ii)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iii)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가맹사업법상 광고·판촉 동의제도의 문제점 검토 
(1)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 : 

가맹본부는 매 건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과 별도로 약정서를 받으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I)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ii)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만 기재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가맹본부가 광고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한도에 대해 레인지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수 있다.
예컨대, I) TV CF 광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ii)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50~80%, 분담한도 10억~30억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할 경우, 가맹경험이 없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도 못한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다. 

 

(2)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2항 : 
가맹본부는 전년도 광고·판촉 집행 내역을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되며, 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즉, 가맹본부는 해당 연도의 광고·판촉 집행 내역을 해당 연도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게 된다.

따라서 1월달에 집행한 광고·판촉 활동의 집행 내역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집행내역을 상당기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3. 결어
광고·판촉 동의제도를 가맹사업법에 도입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신장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만,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아직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 할 것이며, 집행내역 통보에서 기재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제도에도 있다 할 것이다.

즉, 정기변경 등록을 1년에 1회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등록에도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가 보는 정보공개서는 1년 이상된 정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횟수를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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