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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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은 필수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3.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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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공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가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미수령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 상세집행내역’을 제공받았다는 가맹점은 38.5%에 불과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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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부가 제시한 1년 예상매출액이 얼마였냐고 물었다. A씨는 본부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찾아보니 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A씨는 미리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서울시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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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35.4% “예상매출액 산정서 못 받아”
그러나 상당 수의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10~11월 시에 등록된 가맹점 300곳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46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미통보 35.4%, 모른다는 답변이 26.1%에 달했다. 
서울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법률상담관 41명으로 구성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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