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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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예상매출액 산정 시 유의사항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1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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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법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 · 유지하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매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예상매출액산정서’라고 하는데 이를 작성하는 방식은 가맹사업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였지만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정리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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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방식은 크게 1)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과 2)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작성방식
첫 번째 방식인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중 인근 5개 점포를 선정하여,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산출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를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이 바로 가맹본부의 예측(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일 것이다. 이는 위의 첫 번째 방식과 같이 가맹희망자 매장의 인근 가맹점이 아닌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5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은 평균된 값에 ±25.9%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는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VAT 포함 또는 별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2) 직전 사업연도 1년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의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평균 물품공급액(VAT 포함 또는 별도) × 추정비율(00%)로 산정하는 방식

3) 영업시간(00시간) ×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의 시간당 유동인구(00,000명) × 고객 내점율(0.00%) × 고객 실구매율(00.00%) ×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00,000원) × 365일 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방식

4)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가맹점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 × 입지여건 가중치(00%) × 경쟁강도 가중치(00%) 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방식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위의 4가지 방식 중 1)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작성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 1) 및 2)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규모(점포 면적, 층구조, 보증금, 권리금) 또는 상권형태가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 등

나. 2)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

다. 3)과 관련하여 시간당 유동인구, 내점율, 실제 구매율, 1인 1회 고객 구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라. 4)와 관련하여 입지여건 및 경쟁강도에 대한 등급별 가중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
가맹본부의 예측에 의한 방식보다는 분명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이 더 확실하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만일 전국에 가맹점이 100곳이 넘는 가맹본부가 제주도에 처음으로 제주1호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점포를 찾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업무가 될 것이다. 가맹본부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한 후에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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