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음식점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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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음식점 19곳 적발
  • 곽은영 기자
  • 승인 2022.1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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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치킨을 조리해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중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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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4분기에는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검사 중인 65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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