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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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완화”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12.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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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컵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일회용컵의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가 필요했다. 이제는 허가가 아닌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컵을 수집ㆍ운반하면 된다.

또한, 일회용컵 수집ㆍ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컵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고, 수집ㆍ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ㆍ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ㆍ운반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커피찌꺼기는 그간 사료와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와 화력ㆍ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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