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조사권 이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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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조사권 이관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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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계약 체결 후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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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하여 공표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나.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다.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함(안 제32조의4제6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43조).
마.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 44조제4항).

  ③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내용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태조사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해당 업계의 불공정한 행위를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사회 내 가맹사업거래 현안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중복 실시하는 경우, 실태조사가 가지는 강제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의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검토
상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지사에게도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처분권을 일부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두에 기재하였듯,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조사권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와 판단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일부 부여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에서 신중을 기해여야 할 것이며, 자칫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경우 가맹본부에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아울러 가맹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개정안 시행시 주의점 검토 
   (1) 조사관의 역량 강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가맹본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 따라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처분권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는 개인적 원한으로 또는 부정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경우 가맹본부측에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 아울러 해당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격과 역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명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감시 시스템의 구축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조사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해당 조사관의 조사에 대한 위법성과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역량을 갖추지 못한 담당자뿐만이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예컨대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가 잘못된 인식과 부족한 역량을 갖춘 상태라면 하급자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해당 상급자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기관장 직속 기관과 공정위 등 타 기관이 크로스로 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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