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상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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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상생이 필요하다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2.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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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성공할까?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중개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담과 입점 업체에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불편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 따른 법률 제정이 없다 보니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투명성과 적절한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수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소비자와 입점 업체와의 진정한 상생이 필요할 때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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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 모색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앱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는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배달앱 3사에 최근 시작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달앱 대표들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입점업체와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성원 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배달 플랫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라며 “자사 역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기회를 얻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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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현주소 
배달 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각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 또한 일으키고 있다. 플랫폼에 등록된 자영업자들과는 광고 수수료 책정에 따른 갈등이, 배달노동자들과는 배달 수수료 책정에 따른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식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배달 플랫폼 이용자 수는 급감했다.  

지난 5월,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주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안드로이드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한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플랫폼 광고 상품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과의 광고 수수료 책정을 두고 갈등 중이다. 소비자들 역시 높은 배달 수수료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5,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킬 경우 배달 수수료가 1/3을 차지해 주문한 제품을 가게에서 직접 수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처럼 배달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인 소비자, 배달노동자, 자영업자 간의 이해관계로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입점 업체들에 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또한 각 산업부문의 온라인 플랫폼 종속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명확하지 못한 알고리즘과 광고비용으로 지속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 수립과 과도한 수수료에 관한 한도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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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vs 온플법 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필수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 정부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를 플랫폼 간 경쟁, 플랫폼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보호 등 세 갈래로 나눠 바라보고 있다. 즉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플랫폼의 입점 업체 '갑질'과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입점 업체·소상공인들은 시장 지배력을 키운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이익을 독식하고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수수료·광고비가 주요 수익 모델인 플랫폼 기업에 '통 큰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나친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내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을 놓고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투명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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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논점
1. 규제되는 사업자의 범위(제2조)
규제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제2조 제1호-제4호).

오픈마켓, 앱 마켓, 배달·숙박·승차 중개 등 앱(App) 서비스,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사이트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주체가 되는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SNS, 중고 거래 C2C 플랫폼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제6조)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이른바 ‘사전규제’ 방식으로 ①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③ 중개 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변경, ④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⑤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⑥ 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손해의 분담기준, ⑦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이다.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9조)
법안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후 규제를 한다.(제9조) 부당한 손해전가를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유형과 동일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 소비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형태, 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은 제외된다. 다만 법률 전체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 기재 등의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4. 과징금 등 제재수단(제26조)
법안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의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제26조). 형벌 규정은 보복 조치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만 적용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4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제30조 제1항),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였다(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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