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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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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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자 50명 이상은 지난달 18일부터, 50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한다. 그만큼 직원들의 직장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직장내 휴게시설이 매우 잘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우리 사업장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하고, 미설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고 한다. 어떤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휴게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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