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산정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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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산정의 위험성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8.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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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계약 해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계약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인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법적인 다툼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약금의 무효화 가능성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방침 또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은 일반적인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금액을 모두 받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가맹본부가 책정한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약관법에 의해 위약금 전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맹계약서가 약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가맹계약서는 약관에 해당된다.) 

☞ (약관법 제2조 제1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실제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해 무효화된 사례도 있다. 

 

위약금 산정의 중요성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위약금이 꼭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된 합리적인 위약금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 

특히 약관법 제6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가맹계약의 위약금에 적용하면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위약금 책정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관련 조항을 작성할 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마치며…
현재 가맹본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관련 조항을 보면 과도하다고 생각될 만큼 높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위에서 언급한 약관법에 의해 무효화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념해 작성해야 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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