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12곳,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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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12곳,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적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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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12곳에서 판매에 적합하지 않은 식용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얼음, 슬러시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 및 타피오카 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했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균 및 세균수,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12건은 부적합했다. 부적합했던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올해 검사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었다.

우선,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초과로 적발된 매장은 9곳으로 ▲<KFC> 황금지점 ▲<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 경남통영점 ▲<롯데리아> 조치원점 등이다. 참고로,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물과 식용얼음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세균수 초과로 적발된 매장은 ▲<메가커피> 자양시장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할리스> 부산센텀시티점 등 3곳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12개 매장에는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를 교체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식용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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