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가맹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태바
본사는 가맹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2.07.2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특집Ⅰ가맹점 관리로 본 브랜드 승부사
Special Interview -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 ⓒ 사진 업체 제공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 ⓒ 사진 업체 제공

Q. 올바른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본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것은 본사가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주와 계약서에 ‘약속’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며 약속하는 것들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실제로 이행할 것들이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슈퍼바이저가 정기적으로 몇 번 방문에 어떤 경영지도를 할 것인지, 판촉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지 등 명확한 프로세스를 사전에 약속해야 하며 본사는 실제로 약속을 지켜 점주와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 점포운영 시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사전 약속과 다르게 진행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도 본사와의 계약 시 구두로 약속하는 것들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본사가 점주를 위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지원할지가 가맹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 공수표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슈퍼바이저가 갖춰야 하는 자질은?
A. 슈퍼바이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일선의 파수꾼으로서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창조자입니다. 이들은 관할 지역 내 가맹점주를 상담·지도 감독하며 담당점포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사명을 갖고 점포의 효율적 운영과 이익 달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문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선 점포운영, 지점장 역할 수행 등 최소한의 경력 기간을 통해 점주를 지원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브랜드 점포를 운영해본 슈퍼바이저야말로 자질을 갖춘 본사의 핵심 요원으로서 점주를 교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는 경력사원은 적어도 점포운영 경력이 3개월 이상, 신입사원은 직영점 점포에서 1년 이상 일해봐야 진정한 자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관리 가맹점 수가 적을수록 슈퍼바이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가맹점 경영성과를 위해 한 슈퍼바이저당 적정 담당 점포 수는 21~40개로 그 수가 넘어가면 자질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예빈,『슈퍼바이저 역량이 서비스몰입과 직무만족을 통해 가맹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현재 슈퍼바이징으로 가맹점 관리를 잘하는 곳은 <원할머니보쌈족발>과 <한촌설렁탕>으로, 두 브랜드는 한 슈퍼바이저당 15~20개를 관리하며, 자체 교육을 통해 확실한 슈퍼바이징을 실현하게끔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슈퍼바이저는 신입사원의 경우 브랜드 점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로, 경력사원의 경우 3개월 이상 브랜드 점포운영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Q. 엔데믹을 맞이한 본부가 변화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팬데믹을 겪고 엔데믹을 맞이하며 본사들은 원가상승과 구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현재 원부자재 원가가 40%에서 많으면 100%까지 치솟는 것에 대한 대안방안을 찾지 못하면 가맹점을 살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리고 있죠. 팬데믹 이후 통화가 많이 풀리고 전쟁이 겹치며 상품 공급망이 동맥경화에 걸린 상황입니다. 모든 원부자재 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수요는 많아졌으나 남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팬데믹이 끝나고 한 번에 고객들이 늘어나며 새로운 직원이 급격히 필요해졌으나 구인난으로 본사와 점주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는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직원채용으로 점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본사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Q. 향후 브랜드 관리를 위해 본사는 어떤 것에 더욱 주력해야 하나?
A. 『2022 프랜차이즈 산업통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 가맹점이 한 개도 없는 브랜드는 전체의 54.3%를 차지합니다. 작년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개정이 시행되며 도입된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일명 ‘1+1’제도로 인해 메인 브랜드가 없는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 기둥을 받쳐주는 똘똘한 브랜드 한 개를 제대로 육성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Q. 요즘 시기, 프랜차이즈 CEO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팬데믹 이후 프랜차이즈 브랜드 CEO들은 전문경영인 다운 경영 자세를 갖춰야 회사가 존립할 수 있습니다. 원가상승과 구인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프랜차이즈의 기본 원칙인 가맹점주와 본사의 이익 상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해서 본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맹점주와 본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똘똘한 메인브랜드, 튼튼한 본사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와 점포 수만 늘려나가는 것은 파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본부의 대표로서 프랜차이즈를 공부하고 본사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주와 함께 상생하여 롱런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