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8월부터 더 싸게 생두 구입한다…농식품부 “생두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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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8월부터 더 싸게 생두 구입한다…농식품부 “생두 부가세 면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7.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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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비자 가격은 변함 없을 것”

생두(가공하기 전의 커피콩)를 수입해 국내 카페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이 생두의 공급가격을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에서 생두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로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이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로 생두를 들여올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판매가의 10%)를 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생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그 만큼 카페에도 생두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업체들과 협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커피값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목표다.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이르면 8월부터다.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 및 소포장, 배송 등의 과정을 거쳐 통상 2개월 뒤부터 카페 등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커피값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벅스>를 포함해 다수의 프랜차이즈는 볶은 원두를 수입하는데 부가가치세 면제는 볶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생두에만 적용되기 떄문이다.

인하된 가격으로 생두를 공급받는 곳은 생두를 직접 볶아 쓰는 동네 카페들이 주를 이루는데 커피값 조정은 카페 판단에 따른다. 이미 개인 카페는 코로나19 등으로 원자재와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커피값 인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생두를 공급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가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지인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생두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서 “업계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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