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9620원 확정, 5% 인상…소공연 “참담한 심정 넘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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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9620원 확정, 5% 인상…소공연 “참담한 심정 넘어 분노”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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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5%로,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이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 선포 뒤 퇴장하면서 기권 처리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시급 9,620원을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내년에는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 측과 사업자 측 모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우선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5% 인상은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0.3%밖에 높지 않은 수준이며,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이 예상돼 실질적인 임금은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이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이 34.1%, ‘근로시간 단축’이 31.6%로 65.7%로 조사된 바 있다.

소공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고,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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