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제보한 점주·직원 고소당해…재판부 오히려 점주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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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 제보한 점주·직원 고소당해…재판부 오히려 점주 손 들어줘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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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제네시스비비큐 회장 [사진=BBQ]
윤홍근 제네시스비비큐 회장 [사진=BBQ]

허위로 갑질 제보를 했다며 전(前) 가맹점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BBQ> 윤홍근 회장이 패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와 가맹점 직원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 가맹점주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으며, 해당 방송사는 윤 회장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윤 회장이 갑자기 전 가맹점주의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했고, 이에 가맹점 직원이 위험하다고 제지했는데 윤 회장은 직원에게도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 인터뷰가 나오면서 윤 회장의 ‘가맹점 갑질’은 기정 사실화됐다.

여기에 더해 <BBQ> 본사가 해당 점주의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해왔고, 윤 회장이 방문한 이후에는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점주와 직원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고, 윤 회장은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서 혐의가 없다고 2018년 결론을 내렸다.

또,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 역시 점주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18년 2월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점주와 매장 직원에게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히려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점주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과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반면 <BBQ> 임원들은 점주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점주의 지인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주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BQ>가 기준 중량보다 가볍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다는 점주의 주장도 “<BBQ> 측이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점주와 매장 직원이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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