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는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9일부터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창업기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 보유 범위가 50%로 확대됐다.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업기업의 조건은 완화하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번 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장 5년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법령이 담겼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 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새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창업&프랜차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