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시 ‘덜 짜게’ ‘덜 달게’ 기능 추가…복지부, 이르면 2024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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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 시 ‘덜 짜게’ ‘덜 달게’ 기능 추가…복지부, 이르면 2024년 실시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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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덜 짜게’ ‘덜 달게’ 요청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또, 영양 균형을 갖춘 ‘건강도시락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22∼2026년)’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인식 제고 ▲건강한 식생활 선택 환경 ▲생활 밀착형 영양관리 서비스 강화 ▲영양관리 근거·인프라 강화 등으로 정했다.

배달앱 주문 시 나트륨과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이르면 2024년에 만나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전문 업체들과 협의체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에게 더욱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당위성에 업체들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고,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나트륨 적정 섭취 인구 비율을 현재 33.6%에서 2026년 38.6%, 당 적정 섭취 인구 비율은 72.3%에서 80%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이번 계획수립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건강도시락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영양소를 적절하게 갖췄다고 판단되고 상품에 표시해 건강도시락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도시락이나 간편식 중에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건강도시락’을 더욱 쉽게 고를 수 있다.

또, 타 제품에 비해 나트륨·당을 일정수준 이상 낮춘 샌드위치나 국·탕류 등의 즉석조리식품 등에는 ‘덜 짠’ ‘덜 단’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바뀐다.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긴급영양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이 드러난 것에 따른 조치다.

온라인 영양관리 서비스는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성별, 나이, 거주지, 체질량지수(BMI) 등을 입력하고 영양·식생활 평가·관리를 받는 ‘모바일 원스톱 영양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이달 말 시작한다.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심장 박동, 수면, 영양, 생활 습관 등 건강 정보를 측정해 건강 상담 등을 해주는 것으로, 보험사나 바이오기업 등 비의료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60개 보건소가 앱을 통해 의사·간호사·영양사 등과 함께 식단과 운동량을 관리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지역 내 먹거리 자원을 표시한 식품 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와 만성질환 증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학계, 전문가, 부처 내 논의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식생활을 반영한 방안들이다.

코로나19로 간편식과 배달음식 섭취가 급증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 10명 중 4명은 몸무게가 3㎏ 이상 늘었다. 주요 원인으로 간편식·배달음식 섭취에 따른 나트륨·당 과다 섭취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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