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8일 부처님오신 날 급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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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8일 부처님오신 날 급여처리방법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2.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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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8일은 부처님오신 날이었다. 그리고 이날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일요일이었다. 사업장에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등 여러 근로형태가 있는데,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 날의 급여처리는 급여지급유형에 따라 나뉜다. 아래 표를 통해 휴일급여처리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보자.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중 법정 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퇴직금의 IRP 계정 이전 의무화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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