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 1일로 유예…환경부 “가맹점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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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 1일로 유예…환경부 “가맹점 부담 고려”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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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유예한다.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 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 지원에 나선다.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목표다.

원래는 내달 10일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대상은 점포가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로,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소각 시 나오는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연간 445억원 이상 이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추가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으로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증금 제도 시행에 드는 비용과 관리는 모두 점주 몫이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협의회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대해 전면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제도를 시행하면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에 정치적으로도 시행유예 요청을 압박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17일에 이어 20일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조율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보증금제 운영 시 매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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