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받는다…관련 법률 현실 반영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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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받는다…관련 법률 현실 반영해 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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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의결
‘전속성 규정’ 폐지가 골자

배달기사가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한편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다. 그러나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전속성 규정’ 때문이다. ‘전속성 규정’은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는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상당수 배달기사는 부업으로 하루 노동 시간이 적은 편이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을 받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배달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배달기사들의 업무 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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