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창업자, <야놀자> 정보 빼돌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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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창업자, <야놀자> 정보 빼돌린 혐의 무죄 확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5.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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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숙박업소명·주소는 대부분 공개된 정보”

<여기어때> 서비스 창업자 심명섭 전(前)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크롤링(여러 컴퓨터에 분산된 문서를 검색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야놀자>의 API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접속,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 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의 이용을 초과한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심 전 대표 등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심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5회에 걸쳐 <야놀자> 서버를 고의 중단시켰다는 부분만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돼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러한 1심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심 전 대표 등 5명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법 침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크롤링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 대부분은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정보”라며 “크롤링 등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접근 권한이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선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후발주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결과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시키려는 무리가 있던 걸로 추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지역, 타입 등의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로 수집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야놀자 회사에 대량 호출을 발생시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이 사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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