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역상인 반대하면 진출 금지…중기부,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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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역상인 반대하면 진출 금지…중기부, 28일부터 시행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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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지역상인 3분의 2 반대 시 진출 금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는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 3분의 2가 반대하면 그 지역에서 직영점을 개업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28일부터며, 내달 말부터 중기부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상권법은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것으로,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의 지원을 위해 처음 마련된 법률이다.

이번에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제정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 대국민 공청회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소상공인은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상인, 임대인, 지자체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며 “해당 법령을 통해 지역상권의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상권을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대해 소상공인과 유통업계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구역 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입점 반대에 동의하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 매출 일정 기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이 진출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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