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하반기 마련…“44곳 조사, 모두 잔액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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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하반기 마련…“44곳 조사, 모두 잔액 환불 불가능”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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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코로나19로 셀프빨래방 급성장
잔액환불거부 등 소비자상담 5년새 2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셀프빨래방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제정안 마련은 올해 3분기(7~9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 선호로 셀프빨래방 이용이 늘어났고, 그만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셀프빨래방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셀프빨래방 시장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22.7% 성장해 왔다.

같은 기간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284건으로,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세탁물 훼손(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이 11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결제·환불 관련 피해 58건(20.4%) ▲세탁물 오염 57건(20.1%) 등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서울에 위치한 셀프빨래방 44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44곳 모두 세탁요금을 일단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해 환불이 불가능했다.

또, 27곳(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 의류를 표시하지 않았다. 10곳(22.7%)은 물세탁 금지 의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마련하는 표준약관에는 세탁·건조 금지 의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 과실로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될 전망이다.

잔액은 의무적으로 환불해야 하며, 매장 내 동전 교환기나 요금 충전기 등 결제 관련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도 명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무인 사업장이라는 것을 고려해 고객의 세탁물 회수 의무는 강조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 보관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한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하는 거래 규범’을 담아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약관이다.

대개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뒤 피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정부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유형별로 기준이 되는 약관을 만들어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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