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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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관리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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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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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개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진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에 대해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도 많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라기도 한다. 이번 호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정보공개서 정기(수시)변경등록,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된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정보공개서의 정의]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를 말한다. (출처: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로서, 가맹본부의 일반정보(대표자, 주소, 설립일, 연혁 등) 및 재무현황, 가맹점/직영점 수, 가맹점들의 매출액,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 액수, 교육방식 및 가맹점 운영방식 등을 기재해 놓은 문서이다.

 

1) 최초등록 
자신들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가맹본부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정기 변경등록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보공개서를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도 변경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최초등록뿐만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직영점/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항목들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80일 이내)

 

3) 수시 변경등록(변경신고)
정기변경등록 외에도 가맹본부의 주소 이전 및 대표자, 특수관계인 변경, 연락처, 상호, 상표등록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필수적으로(변경된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생각보다 많다.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2022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되어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①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②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에 관한 사항
①은 가맹본부가 올리는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상품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매출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하다. 
②는 위의 ①과 마찬가지로 가맹희망자들이 직영점의 소재지 및 평균 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가맹계약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매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간에 적는 말이지만 정보공개서는 1회성 등록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닌, 가맹본부가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며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보공개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가맹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음을 가맹본부는 꼭 명심해야 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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