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전면 해제……마스크 미착용은 2주간 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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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전면 해제……마스크 미착용은 2주간 더 검토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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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앞서 15일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정부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18일 오전 5시부터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다. 밤 12시까지만 가능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직장이나 동호회 등은 대규모 회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식당·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예비부부는 인원 제한 없이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 역시 18일부터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좌석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가능하며, 다같이 함께 노래를 따라부르는 ‘떼창’을 해도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떼창이나 경기장 육성 응원 등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원과 독서실는 2월부터 방역패스 해제 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을 가져도 된다.

다만, 영화관, 종교시설 등의 실내 취식은 일주일 뒤인 25일부터 가능하다. 즉, 25일부터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까지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25일부터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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