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과반 1일 적정 당류 초과”
상태바
소비자원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과반 1일 적정 당류 초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4.10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개 이상 매장 29개 프랜차이즈 조사
22곳만 영양성분 정보 표기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당류 함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음료 과반이 1일 적정 당류 함량(50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29개 프랜차이즈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제품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품목은 바닐라라떼, 카라멜라떼, 연유라떼 같은 달콤한 커피류 29개와 청포도, 망고, 요거트 등 스무디ㆍ에이드 29개 등 당·열량이 높은 제품 총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소비자원은 총 58개 제품을 구입해 1컵 당 들어있는 당과 열량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업체가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우선, 총 58개 중 제품 중 24개 제품에서 1일 적정 섭취량(50g)이 넘는 당이 함유됐다.

커피류의 당 함량은 평균 37g이었다. 작게는 14g에서 많게는 65g까지 나왔다. 열량은 최소 184kca에서 최대 538kcal, 평균은 285kca이었다.

스무디ㆍ에이드류는 당 함량과 열량이 조금 더 높았다. 당은 28g에서 107g까지, 평균 65g, 열량은 117에서 721kcal, 평균 372kcal였다. 보통 쌀밥 한공기의 열량이 272kcal 라고 한다면 이보다 2.7배까지 높은 수준이었다.

1일 적정섭취량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류를 하루 총 열량의 10% 이내가 적정하다. 당류의 1일 적정섭취량이 50g인데 조사대상 중 과일이 들어간 스무디의 당 함량이 107g으로, 1일 적정섭취량의 2배가 넘었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자가 제공해야만 소비자가 알 수 있는데 29개 사업자 중에서 22개 사업자만 매장을 통해서나 홈페이지에서 표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경우 점포수가 20개가 넘으면 매장에서 열량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커피ㆍ음료 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은 영양성분 정보 표기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카페 등이 당·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해왔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7개 커피·음료 전문점 <쥬씨>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고, 대두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